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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서비스 종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성장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연2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055-751-9725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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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 수출바우처)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초보(1000~10만불), 유망(10~100만불), 성장(100~500만불), 강소(500만불 이상) 단계별 모집

-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중소기업

선정 기준

○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지원 내용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지원서비스 내용

- (일반수출바우처) 조사/일반컨설팅,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 등 15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http://www.exportvoucher.com - 참여기업 신청하기 - 수출바우처)

제출 서류

1. 참가신청서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3.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표준재무제표증명원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중소기업확인서

8. 수출실적증명원

9. (선택) 간접수출실적 등 추가 수출실적 증명 관련 서류

서비스 목적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량별․규모별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고도화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055-751-9725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087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055-751-972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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