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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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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지원 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신청 방법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서비스 목적

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

문의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제0항)

#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23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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