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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화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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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선정 기준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내용

① (글로벌선도기술개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지원

② (중소기업유망기술) 전략기술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신청 방법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제1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26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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