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지원한 농업인 농업법인에 재배시설비 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1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 기준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지원 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서비스 목적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히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근거 법령·자치법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58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