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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여성 창업 지원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제도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시설이용
신청 기한
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화 문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센터 문의)/02-369-0993||(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문의)/02-369-0943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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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여성(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여성(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신청 방법

ㅇ (여성창업보육센터) 전국 18곳 창업공간에 공실 발생 시, 수시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 공고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출서류 제출

ㅇ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공고문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제출 서류

사업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

서비스 목적

우수한 여성 (예비)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글로벌 진출 지원

문의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센터 문의)/02-369-0993||(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문의)/02-369-09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임신·출산·육아#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8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센터 문의)/02-369-0993||(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문의)/02-369-09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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