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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청년어촌정착지원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조건 요약
만 18세 ~ 39세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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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서비스 목적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문의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근거 법령·자치법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청년#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17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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