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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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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 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제출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서비스 목적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의 효율적인 수거와 지원화 처리 및 해양배출 비용 지원으로 연안 오염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제93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제58조,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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