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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통일부 · 교육기획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전화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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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 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문의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1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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