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 소관 기관
- 경찰청 · 여성안전기획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경찰청
- 전화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신청 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서비스 목적
경찰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범죄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안한 접근 채널 마련, 외국인 범죄 피해 및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인권보호를 실현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20000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경찰청(경찰민원콜센터/1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