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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경찰청 · 여성안전기획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경찰청
전화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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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신청 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서비스 목적

경찰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범죄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안한 접근 채널 마련, 외국인 범죄 피해 및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인권보호를 실현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20000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경찰청(경찰민원콜센터/18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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