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문화·환경
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임업인 등에게 국 공립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
- 소관 기관
- 산림청 · 산림환경보호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문화/여가지원,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산림청
- 전화 문의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임업인
지원 대상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서비스 목적
자발적인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단체, 등산단체, 개인 등에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하고 혜택(국·공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을 제공함
문의처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림보호법(제4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000000017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산림청(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