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청년상인 육성 지원
교육, 판로 확대, 컨설팅 등 지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세부사업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선정 기준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지원 내용
○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창업-성장-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
- (창업)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 컨설팅
- (성장) 실전 매출 증대를 위한 운영 역량 고도화
- (도약) 앵커점포 및 차세대 리더 육성 등 기업가형 도약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접수
제출 서류
사업별 공고문 참고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사업별 공고문 참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사업별 공고문 참고
서비스 목적
청년몰 기반 개별 청년상인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을 견인하는 앵커점포로 육성하고 전통시장 활력 제고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