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해외투자과
- 전화 문의
-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지원 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신청 방법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서비스 목적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운영 통한 국내복귀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
문의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근거 법령·자치법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50000000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해외투자과(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