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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2.24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해외투자과
전화 문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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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신청 방법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서비스 목적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운영 통한 국내복귀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

문의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근거 법령·자치법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50000000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해외투자과(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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