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투자유치과
- 전화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지원 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 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서비스 목적
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근거 법령·자치법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50000000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투자유치과(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