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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2.24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투자유치과
전화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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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 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서비스 목적

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근거 법령·자치법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0, 제0항)

#구직자·근로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50000000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투자유치과(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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