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해외진출기업지원
중소 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전화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3460-7354~9)
서비스 목적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 대외무역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50000000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