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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해외진출기업지원

중소 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2.24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화 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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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3460-7354~9)

서비스 목적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 대외무역법(제4조)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50000000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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