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전화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제출 서류
○ 탐광시추 신청서(한국광물자원공사 소정 양식)
- 시추계획도(평면도, 단면도 포함)
- 광업원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
-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
-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
서비스 목적
광물자원의 부존이 예산되는 광구에 대하여 시추탐사를 시행하여 광체부존현황, 지질구조 및 품위 확인을 통해 광량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광산개발 유도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500000005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