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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2.24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전화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제출 서류

○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굴진 계획도면 첨부)

-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

- 광업채굴원부 1부 (발행 2개월 이내)

-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

- 수출실적 증빙서류

-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

서비스 목적

국내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500000005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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