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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2.24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전화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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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제출 서류

○ (공통)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공통)권리관계증명서

○ (공통)지형도 및 지질도

○ (공통)기조사보고서

○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공통)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공통)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고용보험가입자목록

서비스 목적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지원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0조의0, 제0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500000006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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