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투자유치과
- 전화 문의
- 투자유치과/044-203-4081
지원 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 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서비스 목적
고도기술수반,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
문의처
투자유치과/044-203-4081
근거 법령·자치법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50000000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투자유치과(투자유치과/044-203-408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