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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2.24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투자유치과
전화 문의
투자유치과/044-203-408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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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 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서비스 목적

고도기술수반,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

문의처

투자유치과/044-203-4081

근거 법령·자치법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50000000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투자유치과(투자유치과/044-203-408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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