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전화 문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지원 대상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서비스 목적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 진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 플랜트 기업의 초기 해외 마케팅 지원
문의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500000009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플랜트산업협회(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