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4.1~12월 연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전화 문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지원 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 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서비스 목적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문의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50000001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