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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2.24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4.1~12월 연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전화 문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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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 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서비스 목적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문의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50000001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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