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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산업통상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2.24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전화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3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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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 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서비스 목적

신흥국의 산업발전 역량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3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제0조의0, 제0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5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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