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전화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7
지원 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 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서비스 목적
신흥국의 에너지산업 발전 역량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기사업법(제49조의0, 제0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전기사업법 시행령(제34조의0, 제0항),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5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