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문화·환경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이용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 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 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서비스 목적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간접적으로 보상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도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80000000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