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문화·환경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폐기물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환경부
- 전화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 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제출 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서비스 목적
농촌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보상금 지원을 통하여 수거 사각지대의 농촌 지역의 폐비닐 수거율 제고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근거 법령·자치법규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80000000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