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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전화 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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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 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 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6.1.1.~'26.12.31.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서비스 목적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최대 50% 감면

문의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어르신#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741000000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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