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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임신·출산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관리과/02-2199-8075||건강관리과/02-2199-807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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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당시 환급대상자로 안내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모두 끝난 후, 위 산출방법에 따라 환급금액 유/무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액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 되거나, 내년 예산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제출 서류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③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④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

⑤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⑥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발급, ★주소 변동이력 포함)

서비스 목적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99-8075||건강관리과/02-2199-8076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2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관리과/02-2199-8075||건강관리과/02-2199-807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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