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보호·돌봄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품) 지급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신청 기한
- 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286-5830
- 조건 요약
- 만 100세 이상
지원 대상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물품
- 축하금: 30만원 지급
- 축하물품: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온열안마매트, 고막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286-5830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복지과/02-2286-583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