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보건·의료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초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기초복지과/02-2286-6703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22,340원(장기요양보험 포함)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지원
- 2026년도 기준 건강+장기요양 총 22,800원 이하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 조건 확인 후 신청
제출 서류
1.신청서
2.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성동구 거주 및 자격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등 확인서류 불필요
서비스 목적
노령 및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
문의처
기초복지과/02-2286-67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초복지과/02-2286-670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