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생활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역경제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손실보상시스템/1533-3300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코로나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지원 내용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서비스 목적
코로나 손실보상
문의처
손실보상시스템/1533-33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3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손실보상시스템/1533-33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