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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생활안정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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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서비스 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7항)

#한부모·다문화·1인가구#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3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평등가족과/02-2286-684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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