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생활안정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서비스 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7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3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평등가족과/02-2286-684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