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행정·안전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안전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2025년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실손보험 미가입자 상헤사고 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100
*임산부, 싱크홀 상해사고의 경우 150만원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 상해사고 의료비(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4주이상 진단시 30만원 한도 / 8주이상 진단시 60만원 한도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방문 의료비 10만원 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장례비 지원(1,500만원 한도) 1,500
신청 방법
보험사로 팩스 및 이메일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 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상세, 최근 3개월 이내)
5.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6. 초진의무기록지
7. 진료비 영수증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명확한 구비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필수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3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하나손해보험/02-6714-683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