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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행정·안전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안전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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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2025년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실손보험 미가입자 상헤사고 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100

*임산부, 싱크홀 상해사고의 경우 150만원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 상해사고 의료비(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4주이상 진단시 30만원 한도 / 8주이상 진단시 60만원 한도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방문 의료비 10만원 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장례비 지원(1,500만원 한도) 1,500

신청 방법

보험사로 팩스 및 이메일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 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상세, 최근 3개월 이내)

5.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6. 초진의무기록지

7. 진료비 영수증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명확한 구비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필수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3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하나손해보험/02-6714-683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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