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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화·환경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후에너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동공유센터/02-2282-65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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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지원 내용

-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

○ 대 상: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 대여물품: 실내공기질 측정기

○ 측정기 및 항목: (초)미세먼지, 이산화단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

○ 대여기관: 성동구공유센터(행당동 6길 10)

○ 대여기간 및 비용: 최대 7일, 1천원(1박)

신청 방법

○ 공유센터 방문접수

서비스 목적

시민들의 실내공간 체류시간 증가,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궁금증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문의처

성동공유센터/02-2282-6550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자정부법(제12조의2), 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3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동공유센터/02-2282-65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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