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화·환경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후에너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성동공유센터/02-2282-6550
지원 대상
○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지원 내용
-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
○ 대 상: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 대여물품: 실내공기질 측정기
○ 측정기 및 항목: (초)미세먼지, 이산화단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
○ 대여기관: 성동구공유센터(행당동 6길 10)
○ 대여기간 및 비용: 최대 7일, 1천원(1박)
신청 방법
○ 공유센터 방문접수
서비스 목적
시민들의 실내공간 체류시간 증가,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궁금증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문의처
성동공유센터/02-2282-6550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자정부법(제12조의2), 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3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동공유센터/02-2282-655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