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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주거·자립

성동구 통합돌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통합돌봄 어르신 및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 외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등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통합돌봄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동구청 통합돌봄과/02-2286-6769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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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낙상우려 위험요인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 및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

- 기타 낙상 방지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어르신

지원 내용

○가구특성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낙상 위험요인 파악 및 주거지원계획 수립

○낙상방지 안전용품 및 맞춤형 집수리 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안전손잡이, 문턱/단차제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매트, 경사로 설치 등

○전담인력 홈케어 매니저를 통한 지속적 주거관리(3회 방문) 및 주거 외 통합적 돌봄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돌봄팀 내방 상담 및 신청

- 통합돌봄 사업 우선 신청 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의뢰

제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서비스 목적

어르신 및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낙상방지 등 무장애 주거환경 조성으로 통합돌봄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성동구청 통합돌봄과/02-2286-6769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3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동구청 통합돌봄과/02-2286-676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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