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 보건·의료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어르신장애인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지원 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연락처: 02-955-0397(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90000001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