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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 보건·의료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 어르신장애인과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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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지원 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연락처: 02-955-0397(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장애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90000001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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