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 행정·안전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기후환경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3~6월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기후환경과/02-2091-322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지원 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지원 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신청 방법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서비스 목적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기후환경과/02-2091-3222
근거 법령·자치법규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90000001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후환경과/02-2091-32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