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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보육·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제공

다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보육가족과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사업추진 기간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육가족과/02-2116-3721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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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노원구 주민

지원 내용

1. 문화 소개지 발간(온라인)

2.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 기타 : 노원구가족센터 문의 (02-979-3501)

서비스 목적

지역사회 내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문화의 이해 및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인식확립을 도모

문의처

보육가족과/02-2116-3721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0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육가족과/02-2116-372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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