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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 보호·돌봄

가정위탁아동 격려금 지원

가정위탁보호가구에 명절(설,추석),어린이날 격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아동청소년과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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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

지원 내용

○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가정위탁보호 가구에 직접 지급

서비스 목적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위탁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 위탁 활성화 도모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7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청소년과/02-2627-22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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