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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 보호·돌봄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아동청소년과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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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서비스 목적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입양특례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건강·의료#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7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청소년과/02-2627-22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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