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보건·의료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65세 이상, 한부모 가정, 등록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사회보장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신청불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5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65세 이상, 한부모,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내용
○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