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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 보건·의료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65세 이상, 한부모 가정, 등록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사회보장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신청불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5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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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65세 이상, 한부모,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내용

○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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