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생활안정
착한가격업소 지원
맞춤형 소모품 구매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상권활성화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작구청 상권활성화과/02-820-9331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신청 방법
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 메일, 팩스 신청
제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서비스 목적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문의처
동작구청 상권활성화과/02-820-9331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작구청 상권활성화과/02-820-933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