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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 생활안정

착한가격업소 지원

맞춤형 소모품 구매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6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상권활성화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작구청 상권활성화과/02-820-9331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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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신청 방법

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 메일, 팩스 신청

제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서비스 목적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문의처

동작구청 상권활성화과/02-820-9331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작구청 상권활성화과/02-820-933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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