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고용·창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역경제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하반기 2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제정책과/02-820-9323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지원 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신청 방법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제출 서류

구청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신청서식)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타]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서비스 목적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경영나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문의처

경제정책과/02-820-932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5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정책과/02-820-9323)에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소상공인·자영업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