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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행정·안전

지역화폐(강남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역경제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지역경제과/02-3423-5499
조건 요약
만 14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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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지원 내용

○ 가맹점 : 결제수수료 0% 및 매출증대

○ 소비자 : 할인혜택 5% 및 소득공제 30%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가맹점 : 서울페이 플러스 서비스센터(1600-6120)

- 소비자 : 스마트폰에서 서울페이 플러스 어플 다운로드, 회원가입

문의처

지역경제과/02-3423-5499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2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과/02-3423-549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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