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 행정·안전
지역화폐(강남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역경제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02-3423-5499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지원 내용
○ 가맹점 : 결제수수료 0% 및 매출증대
○ 소비자 : 할인혜택 5% 및 소득공제 30%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가맹점 : 서울페이 플러스 서비스센터(1600-6120)
- 소비자 : 스마트폰에서 서울페이 플러스 어플 다운로드, 회원가입
문의처
지역경제과/02-3423-5499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2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과/02-3423-549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