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 생활안정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2-3423-5885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하는 기회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하상장애인복지관(02-560-4220), 강남세움복지관(02-2184-8704)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8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81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2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2-3423-588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