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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생활안정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장애인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2-3423-5885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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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하는 기회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하상장애인복지관(02-560-4220), 강남세움복지관(02-2184-8704)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8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81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2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2-3423-588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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