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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보건·의료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장애인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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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지원 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증명서, 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2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2-3423-589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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