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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생활안정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도시안전과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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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신청 방법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지원신청서

2. 화재증명원

3.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증빙서류(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서비스 목적

주택 화재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

문의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8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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