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 보육·교육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교직원 전체 안전공제료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4
지원 대상
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교직원 전체
지원 내용
영유아‧보육교직원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신체 피해 보상
신청 방법
구청 복지정책과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서비스 목적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으로 보육정책 신뢰도 제고
문의처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유아보육법(제31조의2), 영유아보육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8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