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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보육·교육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교직원 전체 안전공제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복지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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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교직원 전체

지원 내용

영유아‧보육교직원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신체 피해 보상

신청 방법

구청 복지정책과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서비스 목적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으로 보육정책 신뢰도 제고

문의처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유아보육법(제31조의2),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8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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