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 보육·교육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냉방비(연1회/6월),난방비(연1회/11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지원 내용
서비스 정의(개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서비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
- 냉방비 : 40인 이상 350천원 , 21~39인 300천원, 20인이하 250천원
- 난방비 : 40인이상 600천원, 21~39인 500천원, 20인이하 400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gpms.childcare.go.kr)로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냉방비 6월, 난방비 11월 신청
서비스 지원대상 : 영도구내 어린이집
서비스 유의사항 :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
신청 방법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서비스 목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문의처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유아보육법(제26조), 영유아보육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80000001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