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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보육·교육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복지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냉방비(연1회/6월),난방비(연1회/11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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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지원 내용

서비스 정의(개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서비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

- 냉방비 : 40인 이상 350천원 , 21~39인 300천원, 20인이하 250천원

- 난방비 : 40인이상 600천원, 21~39인 500천원, 20인이하 400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gpms.childcare.go.kr)로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냉방비 6월, 난방비 11월 신청

서비스 지원대상 : 영도구내 어린이집

서비스 유의사항 :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

신청 방법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서비스 목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문의처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유아보육법(제26조),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임신·출산·육아#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80000001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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