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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생활안정

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수영구 거주 청년 사업자에게 10개월간 월 20만원 한도의 임차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374
조건 요약
영업 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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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6. 4. ~ 12.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0천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제출 서류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②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⑥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⑦ 2025년 매출증명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서비스 목적

청년들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

창업 지속 가능성을 높여 지역 내 청년경제 활성화 도모

문의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374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기본법(제18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의2)

#청년#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80000004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37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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