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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 임신·출산

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 건강증진과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32-430-7773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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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엽산제 지원 : 부부 각각 3개월분 (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

지원 내용

○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혼인 예정인 부부 :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등본이 분리된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엽산제를 지원하여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고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

문의처

건강증진과/032-430-77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5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32-430-77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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