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 임신·출산
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건강증진과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32-430-777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엽산제 지원 : 부부 각각 3개월분 (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
지원 내용
○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혼인 예정인 부부 :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등본이 분리된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엽산제를 지원하여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고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
문의처
건강증진과/032-430-77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5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32-430-77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