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 농림축산어업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수산정책보험 가입자에게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수산과/052-241-809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
지원 내용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
- (어업인 안전 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수산업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 가입
제출 서류
신분증 및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증서, 어업허가증 등)
서비스 목적
각종 재난 시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97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2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수산과/052-241-809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