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 농림축산어업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수산정책보험 가입자에게 가입금액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수산과/052-241-809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

지원 내용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

- (어업인 안전 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수산업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 가입

제출 서류

신분증 및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증서, 어업허가증 등)

서비스 목적

각종 재난 시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97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농어업인#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2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수산과/052-241-8097)에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 북구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농어업인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